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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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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하기

yexxin 2020. 1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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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09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지난해 기입했던 연말정산 금액을 수정해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월세를 냈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로 많이 환급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세액 공제할 만한 내역이 없어서 환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남은 두 달동안 절세를 위한 효율적인 지출 계획을 수립 해 보도록 할까요?


 

2020년 올해 변경 사항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기 전에 올해 변경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기존 15~30%의 공제율이였지만,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2. 소득공제 한도액 증가

총급여기준

2020년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 심의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3. 그 외

◊ 과세제외 : 연간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포함X

◊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근로소득에서 제외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연간 2천 → 3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직전년도 연봉 2500 -> 3000만원 완화

비과세 월급여 요건 190 -> 210만원 상향

세액 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업종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세액감면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

인정사유 : 결혼, 자녀교육 추가

기간: 퇴직후 3~10년 -> 3~15년 이내로 변경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400 -> 600만원

700 -> 9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드공제액은 대상 사용 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올해는 월별로 공제율이 상이함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저 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와 사용처부터 반영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해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검색 > 1번 선택

 

 

3. 연말정산 미리보기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 2019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2) 총급여액 입력 후 적용
3)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1~9월)
4) 10~12월에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5) 계산 , 저장 클릭 후 STEP2

 

 

 

3월, 4~7월은 공제율이 달라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1~2월, 8~9월은 그외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10~12월에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단계에서 입력했던 총급여 기준으로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에서 예상 세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로 되어있으면 환급받는액이고, (+)이면 추가로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불러와 있는 정보는 2019년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뭔가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한 후에 제일 위에 소득공제 옆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한도미달액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3단계 항목별 절세도움말(Tip)및 3년간 추이

2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유의 사항을 알려주고,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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